올해 하반기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체육시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시행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하반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체육시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시행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는 오는 9월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되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한도 상향은 은행·보험사·증권사 뿐만 아니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적용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IRP 등), 연금 저축, 사고 보험금의 예금 보호 한도도 1억원까지다.

아울러 이날부터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PT, 수영 수업)처럼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된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 이용료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