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가 리츠 취득세 감면을 1일 건의했다. 사진은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한국리츠협회가 1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리츠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리츠 도입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됐으나 현재는 일몰 종료된 상태다.


리츠는 공모 의무가 있거나 국민의 자금으로 구성된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 운용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다.

이에 협회는 리츠의 취득세 면제는 국민이 받는 배당 여력을 확대해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츠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경우 자산이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존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분산 효과를 유도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리츠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은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을 시행 중이다.


협회는 국가경제기여·서민주거안정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츠가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