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3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3.3% 인상된 1만360원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제시했다가 1, 2차 수정안에서 14.3% 오른 1만1460원을 내놓은 바 있다. 3차 요구안은 2차 요구안보다 100원 더 내린 금액이다.


경영계는 3차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0.6% 오른 1만9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다가 1, 2차 수정안을 거치며 0.4% 오른 1만70원을 제시했다. 3차 요구안은 2차 요구안보다 20원 오른 금액이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390원으로, 다시 1270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만큼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는 앞으로 이어질 회의에서 재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