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개정안 쟁점 3개는 합의… '3%룰·집중투표제'는 이견
민주당, '3%룰 제외' 보완책으로 감사위원 1명→2명 확대 제안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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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상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야가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 없이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인 '3% 룰'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오후 회의에서 추가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2일 오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 없이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1소위는 오후 회의를 속개해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용민 제1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부분들이 있다"며 "첫번째로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지정 조항 역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합산 3% 룰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하다. 김 소위원장은 "쟁점 조항들은 오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중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3% 룰의 포함 여부다. 이 조항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이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해당 조항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투기성 자본의 영향력 확대로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3% 룰'을 제외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은 "민주당이 3%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1명인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후 3~4시께 속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하고 오는 3일 전체회의,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가능한 한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은 소위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하고 환율도 안정되는 등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시점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주요 입법 성과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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