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건물 준 남편, 정력제 들고 아내 '성폭행'… "이혼하자" 소송?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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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생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하고 되레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5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한 여성 A씨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70대인 A씨는 과거 동네 어르신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타지에서 큰 공장을 운영한다던 남편은 얘기와 다르게 작은 쌀가게를 하고 있었고 A씨는 낮엔 일을 도와주고 시부모님 밥을 챙겨주면서 살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 5세 많은 줄 알았던 남편이 15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나이를 속인 건 시작에 불과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A씨가 종일 쌀가게에서 일하는데도 불륜을 의심했다. 남자 손님과 인사만 해도 비아냥대며 폭언을 퍼부었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주먹질까지 일삼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가게 평판이 바닥났고 결국 A씨 부부는 가게를 접게 됐다. 이후 남편은 집에 눌러앉았고 A씨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세 자녀를 키웠다.
A씨는 "주변에서 계속 '네 남편 술집 여자하고 있더라', '네 남편 미용실 여자하고 사이가 좀 이상하던데' 등 이야기를 들었지만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안 믿었다"며 "근데 10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자꾸 돈을 달라 그러고 주말 외박을 일삼아 의심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들여다봤다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발견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시골 땅을 A씨 몰래 팔고 그 돈으로 내연녀에게 건물을 얻어준 것이다. A씨가 내연녀를 찾아가자 남편은 "그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당신이 전화하고 찾아가니까 무서워서 지금 날 안 만나려고 한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그 후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건이었다. A씨는 "최근에 자고 있는데 인기척에 깼다. 남편이 몸을 더듬고 있었다. 거부했는데 성폭행을 시도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며 "남편이 집에서 나갔는데 방 안에는 남편이 흘리고 간 정력제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성범죄자가 되면 손주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끝내 신고하지 못하고 다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남편은 성폭행 미수 사건이 벌어진 그날 병원에 가서 아내에게 맞았다는 진단서를 끊고 되레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남편은 소장에 "아내에게 수시로 폭행당했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노린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제가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점포였다. 모두 제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부부니까 5대 5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성폭행 미수도 이 진단서를 끊기 위해 벌인 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황당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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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