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대법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속 향후 행보는(종합)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정유진 서한샘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최종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면한 그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 모 씨(34)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날 열린 3심에서는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유아인의 '마약 스캔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다.
앞서 유아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진행되는 사이, 유아인의 차기작이었던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등은 올해 3월과 5월에 각각 개봉해 흥행했다. 두 영화 모두 '유아인 리스크'를 안고 있었지만 '승부'는 약 214만, '하이파이브'는 약 185만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300만을 넘기기 어려운 극장가의 현실 속에서 의미있는 성적을 냈다.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그 뿐 아니라 유아인은 '승부'에서의 열연으로 지난 5월 20일 열린 제23회 디렉터스컷 어워즈에서 영화 부문 남자배우상 후보에 올랐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종 수상은 그와 '승부'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병헌에게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사생활로 문제를 일으킨 배우의 후보 포함이 불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승부'의 김형주 감독과 '하이파이브' 강형철 감독 및 이병헌, 라미란 등 동료 배우들은 개봉 시기 유아인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 강형철 감독은 "한 명의 배우 때문에 영화 외적인 이유만으로 또 이렇게 건드린다면 다른 배우가 필연적으로 다칠 수밖에 없다"며 "(기존 방향과 다르게 편집하는 것은)다른 배우에 대한 큰 상처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관객에 대한 큰 실례이기도 했다, 그건 감독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유아인의 분량을 인위적으로 덜어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승부'로 호흡을 맞춘 이병헌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영화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아쉽다면서도 "일단 이 역할을 너무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했다, 배우 하나가 잘 한다고 영화가 빛나는 게 아니다, 같이 잘해줘야 함께 상승이 되는 거고, 보는 사람들도 이야기에 훅 빠져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약 스캔들의 여파가 컸던 만큼, 유아인의 자숙 기간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작들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점은 일정 시간이 흐른 뒤의 복귀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