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뉴스1


직원 차를 자가용처럼 몰고 다닌 한국전력공사 소속 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한전 소속 지사장이었던 A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가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 말까지 직장 내 우월 지위를 이용해 직원의 개인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고 한전 공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서다.


A씨가 직원의 차를 빼앗아 타고 다닌 거리는 약 1040㎞, 이용 시간은 약 115시간이었다. 직원은 개인적으로 차량을 렌트해 운전했다.

A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자 부하 직원에게 스스로 차량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차량으로 시외 운행을 한 99시간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맞지만 시내를 운행한 16시간은 세차와 주유 등 차량 관리를 위해 했기 때문에 사익이 아닌 부하 직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6시간을 오로지 세차나 주유 등 차량 관리에 사용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이 시간 동안 세차나 주유를 했어도 본인의 차량 운행을 위한 활동일 뿐 직원의 차량 관리를 주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원고의 대부분 행위는 한전의 규칙과 지침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피해자의 최종 근무평정자에 해당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