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소속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받았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30대·남)를 해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구청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도우미에게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이를 현금화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시청자와 동료들을 향한 선 넘는 성희롱성 발언도 이어갔다.

해임 처분받은 A씨는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공무원 해임 시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