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과 다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서울 거주지를 포함해 서울·세종에 각각 마련된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방 안에 든 거액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은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고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다발 압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거주지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을 대상으로 실제로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으나 계엄과의 관련성에 대해 "말하기 이른 단계"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고 보관 중인 금액도 보도된 액수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특수단 관계자들도 현금과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도 한 언론에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압수수색 할 당시에 집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쪽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으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