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입주민이 위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위층에서 던진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실외기에 걸쳐진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위층 이웃이 베란다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던져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이젠 2층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 투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정체 모를 빨간색 음식물이 담긴 봉지가 베란다 앞 실외기에 아슬하게 걸쳐있는 모습이다.


A씨는 "2층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졌다"며 "개념도,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버리는 인간이 있다. 정말 무개념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

더운 여름에는 음식 부패 속도가 빨라 벌레가 꼬이거나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바람에 날려 음식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과열된 실외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다 불나면 어쩌려고" "조사해서 금융치료 해라" "종량제 봉지 아끼려고 저러냐" "저 정도면 병이다" "경찰 신고해라" "꼭 처벌받기를" "기본이 안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