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와의 반독점 소송을 전격 마무리했다. /사진=에픽게임


삼성전자와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합의를 거쳐 소송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에픽게임즈와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법적 분쟁이 양사 합의로 종결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삼성과의 협의를 거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에픽의 우려를 삼성이 해결해주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에픽게임즈는 작년 9월 구글과 삼성이 공모해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 기기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 블록커)' 기능이 업데이트 이후 기본 활성화로 설정돼 삼성전자 기기에선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해쳐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플레이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다며 삼성이 해당 업데이트를 지속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삼성전자가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합리적인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절차를 도입하면 소송을 취하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구글과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진행 중이다. 양사의 법적공방은 2020년 8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구글과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퇴출되면서 시작됐는데 인앱결제 강제와 30%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다.

에픽게임즈는 2023년 12월 1심 배심원 평결에서 구글을 이겼지만 구글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