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하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산회되며 2026년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정문주 근로자위원(왼쪽)과 류기섭위원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이 다음 협상으로 미뤄지게됐다. 공익위원들이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정하자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음에도 노사의 합의가 불발된 탓이다.


최임위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논의가 길어지자 9일 자정 차수를 변경해 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노사는 이번 회의에서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데 집중했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8.7% 오른 1만900원을, 노동계는 1.5% 오른 1만18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 → 1차 수정안 1440원 → 2차 1390원 → 3차 1270원 → 4차 1150원 → 5차 1010원 → 6차 870원 → 7차 830원 → 8차 720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격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개입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을 1만210원(하한선)에서 1만440원(상한선) 사이에서 정할 것을 제시했다. 1만210원은 올해보다 1.8% 인상된 안이고, 1만440원은 4.1% 인상안이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하한선의 근거로 제시했다. 상한선 근거로는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를 내놨다.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 1.9%도 내세웠다.

심의 촉진 구간 제시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9일 새벽 중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크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10일 오후 12차 전원회의에서 재차 노사 수정안을 제출받기로 하면서 결론이 미뤄지게됐다.

최임위는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