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900원과 1만180원을 제시후 정회하며 노사가·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 새벽 해당 구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8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노사는 이날까지 8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의견차를 좁혔으나 합의에 이를 만한 수정안을 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개입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을 1만210원(하한선)에서 1만440원(상한선) 사이에서 정할 것을 제시했다. 1만210원은 올해보다 1.8% 인상된 안이고, 1만440원은 4.1% 인상안이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하한선의 근거로 제시했다. 상한선 근거로는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를 내놨다.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 1.9%도 내세웠다.

심의 촉진 구간 제시에도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상한선이 4.1%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회 후 "지난 3년 물가상승률은 치솟고, 실질임금 하락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냐"며 "공익위원이 지금 제시한 촉진구간의 상한선은 하한선"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비혼단신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고, 작년 기준 263만원이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생계비가 현실임금 보전하는 논의가 돼야한다"며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하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