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소식]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시행
광주=정태관 기자
공유하기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종합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원의 법적 책임 논란으로 현장체험학습 기피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핵심은 △교원의 법적 책임 명확화 △보조인력 등 현장 지원 강화 △사고 발생 시 교원 보호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지난달 21일 시행된 개정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원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보완해 교원의 구조적 과실이 없을 경우 법적 면책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관련 조항 신설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TF팀을 구성해 안전체크리스트를 포함한 기존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기타보조인력풀을 구성해 초등학교 1일형 체험학습에는 학급당 1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확보했다.
오는 18일부터는 '현장체험학습 공개방' 홈페이지를 개편해 보조인력 자동 검색, 자원봉사자 위촉장 출력 등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기능도 도입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며 긴급 지원팀을 파견해 현장·심리·언론 대응을 종합 지원한다. 또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한 법률 상담, 수사 입회 등 법적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교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체험학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