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줄소송 대비? … 갤러리아포레 매각 '시세 차익 50억'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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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보유 중이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3채 중 1채를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머니투데이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입수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수현은 지난달 27일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170.98㎡를 8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김수현이 2014년 10월 30억2000만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약 11년 만에 49억8000만원 시세 차익을 남긴 셈이다.
김수현이 갤러리아포레에 처음 투자한 건 2013년 10월로 당시 40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해 첫 매입을 시작했다. 이후 2014년 10월 두 번째, 2024년 1월에는 세 번째 갤러리아포레를 각각 30억2000만원, 88억 원에 매입해 총 158억4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광고주 클래시스는 '광고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계약상 내용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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