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를 인정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선 전 NCT 출신 문태일. /사진=머니투데이


그룹 NCT 멤버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법정 구속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태일 등 3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같은 해 8월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태일과 공범들이 혐의를 인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태일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흉기를 소지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는 중범죄다. 이 사건으로 태일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