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침입·유리창 부순 30대… 1심서 징역 3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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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다수의 성명 불상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경내로 진입하고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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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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