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된다.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0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1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 동의를 얻어 외환 혐의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팀이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