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못 줘"… 트럼프 행정명령, 연방법원서 제동
강지원 기자
1,199
공유하기
![]()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CNN뉴스에 따르면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 연방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갖는 집행정지 예비명령을 내렸다. 다만 정부 측의 항소를 고려해 효력을 7일 동안 유예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포함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온두라스 출신의 임산부와 브라질 출신 이민자 부부 등이 대표 원고로 참여했다.
법원은 행정명령 시행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모든 신생아 및 태아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인정했다. 다만 부모는 포함하지 않았다. 라플란트 판사는 심리 중 "이는 법원으로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결정이었다. 출생 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돼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며 "미국 시민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0일 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관광, 유학,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등을 통해 임시 체류 중인 임산부나 불법 체류자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부터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이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과 소송이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20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이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전국 단위로 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집단소송을 통한 전국 효력은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달부터 전국 단위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ACLU 측 코디 워프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막는 중대한 승리"라며 "한 명의 아이도 시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출생시민권 제한의 위헌 여부는 최종적으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됐다. 백악관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최근 지침을 무시하고 집단소송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