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적정성 검증"… 주택법 개정안 발의
조합 분쟁 30% 육박…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에 요청"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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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 이상 조합원이 동의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을 확인했다.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고 탈퇴·환불 지연(50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11건) 등 순서로 분쟁이 많았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 등이 조합을 구성해 청약 경쟁없이 주택을 공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와 주민동의, 인허가 문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각종 분쟁이 빈번했다.
복 의원은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했지만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에 입법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투명한 공사비 검증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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