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알라니아스포르와 계약 연장…"새 시즌 선전 기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뒤 항소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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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33)가 알라니아스포르(튀르키예)와 재계약했다.
알라니아스포르는 12일(한국시간) SNS를 통해 "황의조와 계약을 2년 연장했다. 새 시즌에도 선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황의조는 최근 여러 팀을 전전하며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번 재계약으로 모처럼 꾸준한 출전과 활약을 기대하게 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에서 알라니아스포르로 임대된 뒤, 활약을 인정받아 9월 정식 계약을 맺고 완전 이적했던 바 있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 시즌 33경기 7골 3도움으로 팀 잔류에 공을 세웠고 알라니아스포르는 검증된 공격수 황의조와의 계약을 2년 연장했다.
황의조는 앞서 알라니아스포르 1군 프리시즌 훈련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내기도 했다.
새로운 계약은 2027년 6월 30일 만료된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6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황의조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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