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치금, 하루 만에 한도 400만원 채웠다… 초과금은 석방 때 지급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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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원을 채웠다.
지난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보관금 잔액은 40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보관금 계좌를 올린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지만,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다. 이를 넘으면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가 석방할 때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원의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하고 약품, 의류, 침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접견을 거쳐 특검 조사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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