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이 압수한 케타민과 필로폰/사진=광주본부세관 제공.


외국에서 직접 밀수입한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판매한 2명이 구속됐다.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의 익명 대화방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면 쉽게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태국 마약 공급책의 제안에 넘어가 지난1월에서 3월까지 350여차례에 걸쳐 592g 상당의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를 서울, 인천 지역의 주택가 우편함, 화단, 등산로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판매자가 마약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다음 구매자에게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거래 수법이다.


특히 이들은 마약 대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한 대마초와 필로폰을 적발한 후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속칭 '통제배달'을 통해 우편물을 수취하려한 주범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를 신문해 공범 B씨도 함께 붙잡았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금전적 유혹에 빠져 마약 밀수·유통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한 순간의 유혹에 빠져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