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상북도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총 137만건, 2396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억원(3.0%)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산업단지 사용승인, 개별주택과 건축물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금융기관 ATM,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31일까지다.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총 3559건, 78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과세정확성을 높여 도민들이 지방세정의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산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