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대학생이 되자 몰래 혼외자 낳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방에서 사업한다던 남편이 혼외자를 낳고 상간녀와 두 집 살림을 한 뒤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무직이었던 남편의 구애로 결혼했다.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A씨가 단칸방을 마련해 살림을 시작했다. 이후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2년을 살았다.


남편은 10년 전 사업을 해보겠다며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는 "1년만 하겠다"더니 사업이 잘되자 자리 잡고 눌러앉았다. A씨도 딸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해봤지만 남편은 딸 교육 문제를 언급하며 만류했다. 이때부터 A씨 부부는 사실상 별거하게 됐다.

A씨는 "남편은 지방에 큰 아파트 평수를 전세로 구했다. 저도 한두 번 간 적 있지만 동업자랑 살고 있어 자주 가기 어려웠다"며 "대신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고 생필품도 챙겨주면서 뒷바라지했다. 10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딸이 대학생이 된 후 남편의 태도가 차가워졌다. 결국 남편 집을 찾아간 A씨는 웬 낯선 여성과 마주쳤다. 여성은 "난 동업자 여자 친구다. 동업자는 옆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전했다. 안내받은 주소로 찾아간 A씨는 남편이 임신한 여성과 어린아이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지방에 머물면서 혼외자를 낳고 상간녀와 두 집 살림 중이었다. 남편에게는 일곱살짜리 혼외자와 상간녀 배 속에 둘째까지 있었다. 충격받은 A씨가 화내자 남편은 되레 상간녀와 아이를 감싸면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보호했다. 또 남편은 언성이 높아지자 "이 아줌마가 왜 이러냐"며 A씨를 모른 척했다. 결국 A씨를 차에 태운 남편은 아파트를 나가더니 "너 다 봤지? 나 여기서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아이도 낳고 잘살고 있다. 나 이제 이혼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도저히 집으로 갈 수 없어 근처 숙박업소를 잡았는데 숙박업소 주인이 찾아와 '어떤 여자가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길래 받았는데 상간녀가 쓴 편지였다"고 말했다. 상간녀는 편지에서 "언니 상처 줘서 미안해요. 저도 미혼모고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 낳고 힘들고 무서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참다못해 시부모에게 알렸다. 시부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남편은 자신의 외도를 알리면 생활비를 끊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통화로 남편 소원대로 이혼해 줄 테니 재산 절반 나눠달라고 했다. 옆에서 듣던 상간녀는 '재산 절반 주면 우린 뭐 먹고 사냐? 당신 애는 다 컸지만 우리 애는 어리다'고 뻔뻔하게 따지기까지 했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생계를 A씨가 다 책임졌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달라는 건 절대 과한 요구가 아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