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수사결과.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20개 업체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벌인 집중 수사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했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제조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햄버거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 증상을 보인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상온 보관이 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건,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 서류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냉동·냉장실 등 작업장 면적 변경 후 변경 신고 없이 영업 3건이다.


한 축산물업체에서는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해야하는 데도 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축산물업체에서는 냉동보존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제품의 원료가 되는 냉동 막내장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이 밖에도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소곱창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담당 관청에 변경 신고 없이 완제품 냉동실을 추가로 사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고취해, 부적정 관리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