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사진제공=박용선 의원실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례들이 잇달아 정책에 반영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험학습 인솔 인력을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 차원의 한자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통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도 이뤄져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기반이 강화됐다.


박 의원은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관련 전력 사용권 확보 등 지역 현안에도 정책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교육 현장을 바꾸고 있다"며 "도민 삶에 직접 닿는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