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다.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7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참여 여부는 "확답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문 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반박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들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따른 것으로 재구속 사유에 제한된 '이중 구속'이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지난 15일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