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가 공공택지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의왕시는 '택지 준공(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를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입주 초기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민원과 무단 행위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 시 택지 준공 및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보완 공사에 대한 행위허가(신고)를 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불가피한 무단 행위가 발생하고도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이나 공용부분의 경미한 행위 신고(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와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가 이루어진 정비사업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덕원자이SK뷰', '의왕고천 대방디에트르'를 포함해 지역 내 6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