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학생 폭행… '나라 망신' 한국인 여성, 결국 퇴사 조치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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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한 셀프 사진관에서 촬영 중인 베트남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한국 여성이 퇴사 처분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A씨가 재직했던 회사 대표 전모씨는 지난 16일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전씨는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 미딩 소재 포토 부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베트남 당국, 국민, 한인 교민, 당사와 관련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했었고 현재 한국 본사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이 베트남 출장 중(지난 9일~14일) 베트남인 2명을 폭행했다"며 "당사는 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베트남 법규를 준수하고 베트남 문화를 존중하며 베트남 직원과 함께 발전한다는 회사 경영 원칙이 어긋난 점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포토 부스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한 후 정해진 시간을 이용하고 있던 베트남 학생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면서 팔을 세게 내리쳤다. 이어 학생 모자를 벗기고 머리채를 잡은 후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A씨 일행 역시 학생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후 자신의 신상이 퍼지자 A씨는 "나는 포토 부스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신상이 유출된 피해자"라며 "술에 취해 있었고 베트남인 두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부스에 있어서 해서 안 되는 폭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동시에 치료비 600만동(약 3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어떤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직원이 퇴근 후 발생한 일이라 회사 측에서는 지난 14일에 SNS를 통해 사건이 널리 퍼진 후에야 상황을 인지했다"며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 당사자, 사건이 발생했던 포토 부스 관련자와 공안에 연락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본사와 연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전씨는 후속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폭행 가해자인 본사 직원 A씨에 대해서는 퇴사 조치했다. 폭행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회사 주재원과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근무 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재직한 기업은 폴더블폰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2019년 7월 코스닥 상장했고 2013년 12월 베트남 박닌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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