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CBAC)로 귀국하는 이 회장의 모습.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이 회장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사법부의 최종 결정으로 이 회장은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이자,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 동안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