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진=뉴스1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둘 모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커 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쯔양에게 갈취한 금액인 2억1600만원에 합의금 4000만원을 더해 2억56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다. 범행 당시 갈취 금원도 피해자가 아닌 소속사 대표가 지급한다고 생각해서 죄의식이 다소 약했다"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깊이 자책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취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렵게 마련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사과했다"며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샆다"며 용서를 구했고, B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C씨를 통해 쯔양 과거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