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타인의 분양권 전매 이력을 비판했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북 도의원 시절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북 도의원 시절인 2008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전북도의원 임기 이전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소재의 전용면적 112.90㎡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2008년 4000만원에 분양권을 전매했다. 2006년 재산 신고 당시 해당 분양권의 실거래가는 2억7206만원이었다.

분양권 전매가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김 후보자가 과거 분양권 전매를 비판한 전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이력을 비판한 바 있다.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5000만원 전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 세법은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금전 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4.6%로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금리로 거래할 경우 이득을 본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김 후보자는 이자율을 연 2.55%로 정해 적정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2162만원)보다 적은 1198만5000원을 이자로 받았다. 자녀는 적정 이자율 금액 대비 963만5000원의 이득을 봤지만 과세 기준인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배우자 역시 1억8000만원을 무이자로 자녀에게 지급했다.


김 후보자 측은 "분양권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었다"며 "대차 관련해서도 차용증을 작성했고 세무사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적법한 세금을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