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놀던 3세 아이가 놀이기구에 노출된 철심에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카페 측은 사과는 커녕 계속 놀이기구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캡처


키즈카페에서 놀던 3세 아이가 놀이기구 철심에 이마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카페 측은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아이가 흘린 피조차 닦지 않은 채 놀이기구를 계속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세종시 키즈카페'를 찾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는 피해아동 보호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이는 그네형 놀이기구를 타다 넘어졌고,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놀이기구에 두 차례 머리를 부딪혔다. 하지만 푹신해 보였던 놀이기구 아래 쪽에는 날카로운 철심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이에 찔린 아이의 얼굴에 출혈이 발생했다.
키즈카페 '철심'에 이마 찢어진 3세…
그네에 부딪힌 아이의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키즈카페가 여전히 사과 없이 계속 운영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상=JTBC '사건반장' 방송캡처


아이는 미간 부위를 다쳐 일반 봉합이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성형외과에서 전문적인 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고 책임이 있는 카페 측은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사고 다음날 다시 카페를 방문해 '아이가 다쳤으니 놀이기구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난 지 2일 뒤 다시 방문했을 때도 철심은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아이의 혈흔까지 그대로 바닥에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놀이기구에는 지난 1일 자로 안전점검표지판에 '양호' 표시가 돼 있었는데, 해당 안전점검은 키즈카페 직원이 임의로 하는 점검이며 정식 기관에서 하는 점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아이 치료비에 대해서는 "키즈 카페 측의 보험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