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탈덕수용소' 9000만원 손배소 조정 결렬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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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빅히트 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29), 정국(전정국·27)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지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지난해 3월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이날 열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 결과가 나와, 기존 항소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뷔·정국과 소속사는 지난해 3월 "탈덕수용소에 게시된 영상 등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법원에 9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14일 서울서부지법 1심에서는 A씨가 소속사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여러 K팝 아이돌을 음해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해왔다. 지난 2023년에는 걸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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