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이웃과 베란다 흡연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 1층에 사는 여성이 새로 이사 온 위층 이웃의 베란다 흡연과 층간 소음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파트 1층에 사는 40대 여성 A씨가 새로 이사 온 위층 가족과 베란다 흡연으로 갈등이 시작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얼마 전 위층에 이사 온 가족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를 밖으로 털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아랫집 주민이다. 베란다 흡연으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죄송하지만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부탁드린다"는 쪽지와 함께 롤케이크를 위층 문 앞에 뒀다. 그러나 위층 주민은 다음날 아침 이를 그대로 돌려보내며 부탁을 거절했다.


갈등은 자녀 사이에서도 불거졌다. A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다가 아들과 위층 딸이 같은 반인 것을 알게 됐고, 이에 위층 여성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무시당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의 담임교사로부터 "두 아이 간 다툼이 생겼으니 학교로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 아들은 "위층 아이가 평소 지우개 가루를 뭉쳐 머리에 던지고 귀에 대고 '악' 하고 소리치는 행동을 했다. 그러던 중 축구를 하다 실수로 공이 해당 아이의 어깨에 맞았고 사과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위층 여성은 "명백한 폭행이다. 학교폭력위원회도 열고 고소도 할 거다"라며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사건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증언이 다수 나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후 단지 내 놀이터에서 위층 부부와 마주친 A씨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위층 여성은 "다른 학부모들 매수하니까 좋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애들 내가 잘 밟아. 나 일진 출신이야. 법이고 뭐고 안 무섭다"라며 A씨와 아이를 위협했다. 온몸에 문신이 새겨진 위층 남성 또한 A씨의 어린 아들에게 직접 협박을 가하기도 헀다.


이 사건 이후 위층 주민들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보복성 층간소음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A씨 가족은 이사와 아이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사연자는 보복성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분명히 안 했다고 할 거다. 데시벨을 측정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쉽지 않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내가 정말 세게 나가거나 더러워서 피하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