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길가던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지현의 머그샷. /사진=뉴시스(충남경찰청 제공)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밤 9시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지현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지현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B 씨의 유가족은 비공개 진술을 통해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서 다시는 이런 묻지마 살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지현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을 보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살해 도구를 준비하는 과정과 범행 후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증거물을 여러 장소에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행위에 납득할만한 감형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로 사람들에게 큰 공포심을 야기한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