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뉴시스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남도청 공무원 130여명 중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현직 공무원 7명과 전직 계약직 공무원 1명 등 8명을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매점 직원 2명에 대해선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전남도청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과 매점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 계정 등을 이용해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견적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사무관리비로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 등을 구매했다.

이들이 유용한 금액은 1인당 많게는 1000만원 이상으로 모두 3억원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공무원 123명에 대해선 사무관리비 용도는 위반했지만 사무실 비치용 등 업무상 지출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적사용 등을 참작해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133명이 사무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도는 이미 자체 징계한 8명을 포함해 검찰 처분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