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



상주시가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5년 이내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조사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성실납세 법인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위창성 상주시 세정과장은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