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한 화물차 운전자, 2심서 무죄… 이유는?
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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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5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안양시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약 85.6km의 속도로 달렸고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자먼 끝내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A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B씨가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벌어진 만큼 통상적으로 예견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되기 전까지 일출 전 야간에 어두운 색의 상·하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극히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로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측은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선에 다다라서야 횡단하는 피해자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황에서 급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했다"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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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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