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중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자녀가구(19세미만 2자녀이상), 연소득 2500만원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돼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연체 가산이자를 전액 감면(1회에 한함)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연체 중인 고객 중 기한이익 상실 전(연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고객의 재기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