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과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초 김포시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AI 전담 조직 신설과 조례 제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AI 기반 혁신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AI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포시 인공지능(AI)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업무 자동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도입과 공무원, 시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프로그램 운영, AI 공익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AI 활용을 넘어 민간과의 협력,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AI 선도도시 김포'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