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석수동 공공재개발, 층수 규제 완화로 '탄력'
안양=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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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안구 석수동 공공재개발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건축물 층수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석수동 공공재개발 구역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0월 안양도시공사에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역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반경 100m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세 차례에 걸쳐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했다. 지속적인 협의 끝에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거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지에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숙원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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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