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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산자산 이용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이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시장 전문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거래소 등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두나무의 '렌딩·렌딩플러스', 빗썸의 '코인빌리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는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없다. 주식시장과 달리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거래소들도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이다. 대여받은 가상자산 시세가 급변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TF팀을 통해 해외 규제 현황, 주식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업계 공통 기준을 만든다.

핵심 논의 사항은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이다.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도 함께 다룬다.


TF팀 출범과 함께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게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서비스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8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에 대한 법제화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거래소들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