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박형수(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에 대한 토론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되자 이춘석 위원장,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방송3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가 진행 중이던 중 민주당 측의 토론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이렇게 중단할 수 있느냐" "의회 운영이 이런 식이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가 무시됐다. 국회와 의회는 무엇을 위한 곳인가"라며 "헌법재판소도 소수 의견 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역시 발언권 박탈과 일방적인 법안 상정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퇴장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한을 다양한 주체에게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장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5일까지는 사실상 두 법안 중 하나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여야 합의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 기간 연장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