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우린 파면" 해상 경비 중 술판 벌인 해경 정직 처분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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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경비 근무 중 승조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해경 경위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해상 경비 출동기간 중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함내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단체로 음주를 하고 함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가린 채 오징어 낚시를 했다는 등 이유로 해경청으로부터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또 2022년 4월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출동한 검문 과정 중 중국 어선으로부터 수산물을 받은 사실을 묵인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단체 음주는 인정하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말 저녁에만 이뤄졌다"며 주류 비용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허위 진술 지시 역시 감찰 방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지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승조원들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겼으며 허위 진술 지시를 통해 감찰조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약 3개월 정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행위를 한 것은 위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지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위 진술을 지시하면서 '부식비로 술을 산 게 걸리면 우리 다 파면이다'라고 말한 점, 허위 진술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A씨는 징계 등을 면할 수도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찰조사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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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