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주요 4개 노선의 평균운임을 인상 한도 이상으로 올렸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바르셀로나와 인천-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4개 노선의 평균운임을 인상 한도 이상으로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걸고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도록 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도 포함됐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경우 올 1분기(1~3월) 평균운임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평균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을 초과해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 조치였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어겼다.


공정위는 이행 점검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시정조치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10년"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