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잡힌 집' 전세대출 안 준다… 5대 은행 퇴거대출도 1억원 제한
6·27대책 혼란 지속… 갭투자 전세대출 막아
이남의 기자
8,181
공유하기
![]() |
은행권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 후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했고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다.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대출도 막기로 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키로 했다. 대출 이동신청건 외의 다른 은행 대환 용도로의 자금 취급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준거 금리도 바꾼다. 당초 8개 은행이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액·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코픽스(COFIX)를 기준으로 변동금리를 산정했으나 금융채 6개월물로 준거 금리를 바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픽스의 6개월물 적용은 이달 8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다"며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 매일 변경하는 금리를 적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KB직장인 든든 신용대출' 시리즈 3종을 판매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28일 수도권에 한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7월21일부터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대면으로 취급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전세퇴거대출(퇴거대출)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퇴거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의 한 종류다. 은행들은 6·27 대출 규제 이후 최근까지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퇴거대출의 한도를 1억원으로 낮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셈이다.
일부 은행이 지난달 28일부터 1억원 이상 퇴거대출을 재개했으나 실제 1억원 이상 퇴거대출을 받으려면 계약 시점 외에도 임대인이 한 달 안에 은행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6·27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전세자금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 폭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출 제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6·27 대책 발표 당시 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한 바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1주택자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은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올해 6월 754조8348억원에서 7월 758조9734억원으로 4조1386억원(0.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규모는 122조9773억원에서 123조3554억원으로 3781억원(0.3%) 증가했다. 은행권이 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 규제에 돌입하면서 대출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