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법원, 고양이 고문해 죽인 10대 청소년에… "평생 동물 소유 금지"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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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고양이들을 고문해서 죽인 17세 소년과 16세 소녀에게 각각 12개월, 9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히나 라이 영국 지방법원 판사는 고양이를 고문하고 죽인 17세 소년과 16세 소녀에 대해 각각 12개월 금고형·교정명령, 9개월 금고형을 선고했다.
라이 판사는 소녀가 키우던 반려 토끼를 압수하고 두 사람이 평생 동물을 사육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라이 판사는 "법정에서 본 동물 학대 사건 중 단연코 가장 끔찍하다"며 "광범위하게 계획되고 명백히 사전에 준비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주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3일 영국 루이슬립 골프장 인근에서 밧줄에 묶인 채 배가 갈라진 고양이 새끼 사체들이 발견됐다. 현장에선 사체 외에도 블로우토치와 칼, 가위 등도 발견됐다.
두 사람은 고양이를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인정했다.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우울증, 불안, 환각, 자해 증상이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의 휴대전화에선 사람을 살해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담긴 글도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 메모에 "나는 정말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었다. 매일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조사했다. 거의 실행할 뻔했다"며 "충동을 줄이기 위해 고양이를 죽였다. 가죽을 벗기고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적었다.
아울러 소녀의 휴대전화에서도 훼손된 동물들 사진들과 시신에 병적인 집착을 보인 근거들이 발견됐다.
수사를 지휘한 레베카 릭허스 형사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수사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고양이 학살이 더 심각한 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됐다"며 "부모와 보호자들은 자녀가 온라인에서 어떤 콘텐츠에 접근하는지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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