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식] 장기요양기관 지정 6년차 갱신제 설명회
성남=김동우 기자
공유하기
![]()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5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지역 내 364곳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정 갱신제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첫 갱신 심사를 앞둔 지정 6년 차 장기요양기관의 준비사항을 안내하려고 마련됐다.
지정 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지자체가 재심사하는 제도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지정된 성남지역 장기요양기관 207곳(전체 364곳의 57%)은 심사 신청(7.28~9.12) 후 갱신 심사(9.15~12.11)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기관별 상황에 맞는 심사 준비 전략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성남=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